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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시행 2014.09.18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ㆍ상환일ㆍ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법 106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시행 2013.06.19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ㆍ상환일ㆍ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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