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ㆍ상환일ㆍ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법 106번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ㆍ상환일ㆍ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공법 1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