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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