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시행 2014.08.12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시 세법 7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