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시행 2019.05.31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시 세법 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