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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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