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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의 가       같다)]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2. 주택 외 부분: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시의 가       준액)
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취득 당       적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2. 주택 외 부분: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취득 당       면적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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