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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시행 2013.07.01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시 세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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