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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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