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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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