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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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