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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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집합건물법 전반—공용부분의 귀속과 물권변동, 관리인의 대표권, 정기집회 소집시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공용부분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제13조 제3항의 핵심 원칙을 뒤집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0조·제13조·제18조·제25조·제32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옳고 틀림을 확인
- 공용부분 물권변동의 등기 요부(제13조 제3항)를 정확히 기억해 ②를 걸러냄
〈정답 ②〉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 당연히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함
-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되므로(제13조 제1항) 전유부분 등기·이전만으로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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