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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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