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