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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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