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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전세권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들이 짜고 겉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꾸민 것(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전세권)을 말한다. 이러한 가장전세권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면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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