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전세권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들이 짜고 겉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꾸민 것(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전세권)을 말한다. 이러한 가장전세권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면 보호받는다.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들이 짜고 겉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꾸민 것(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전세권)을 말한다. 이러한 가장전세권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면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