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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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매로 가장한 증여 사례에서 가장행위(매매)의 효력, 은닉행위(증여)의 효력, 그리고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한 사례에 묶어 묻는 통정허위표시 종합형 문항이다.
- 가장행위인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간 무효임을 먼저 확인
- 가장행위 뒤에 숨은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효함을 구분
- 丙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선의 여부와 과실 유무를 따져 대항력 문제 판단
〈정답 ⑤〉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이고 그 속에 숨은 증여는 유효하다. 증여가 유효한 이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었더라도 乙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므로 乙이 소유자이고, 丙은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것이어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ㄱ~ㄹ 모두 옳다.
- 매매계약은 甲·乙이 짜고 진의와 다르게 표시한 통정허위표시로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무효(ㄱ)
- 가장행위인 매매 뒤에 숨은 실제 의사인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효 — 가장행위 무효가 은닉행위까지 무효로 만들지 않음(ㄴ,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2930 판결)
-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었더라도 乙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므로(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791 판결) 乙이 소유자이고, 丙은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것이어서 과실이 있든 없든 소유권을 취득함. 丙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더라도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결론은 같음(ㄹ, 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ㄷ은 丙의 선의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는데, 증여가 유효해 乙이 소유자였던 이 사안에서는 丙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甲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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