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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채권

당사자들이 통정허위표시(가짜로 짠 계약)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겉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런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등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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