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만약 당사자들이 그 무효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하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말한다. 법률행위 일부무효 시 나머지 부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