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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가족당 1개소로 제한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설치·관리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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