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
가장행위란 당사자가 진의와 다르게 상대방과 서로 합의(통정)하여 겉으로만 꾸며서 하는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를 말한다.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이면에 실제로 하려던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 은닉행위는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
가장행위란 당사자가 진의와 다르게 상대방과 서로 합의(통정)하여 겉으로만 꾸며서 하는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를 말한다.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그 이면에 실제로 하려던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 은닉행위는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