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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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① (부동산학개론) 시산가액 조정이나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계산 등에서, 여러 값에 서로 다른 중요도(비중)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으로 각각 구한 시산가액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 더하면 하나의 감정평가액이 산출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자격정지·업무정지 등)의 기준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처분기간을 늘리는 것을 '가중'이라 한다. 자격정지·업무정지는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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