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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임시로 지정된 문화재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가지정 문화재를 건축물로 보더라도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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