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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각하(却下)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물리치는 처분을 말한다.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나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각하하여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세 불복이나 소송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본안을 따지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각하라 하며, 본안을 따져 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물리치는 기각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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