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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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협정구역 내 연접 대지에 관계 법령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골라내는 문제로, 통합적용 대상 목록과 완화적용 대상 목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건축법상 건축협정의 통합적용 대상 항목을 하나씩 대조한다
- 보기 중 통합적용 목록에 없는 항목(계단의 설치)을 걸러낸다
〈정답 ③〉
통합적용 대상은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이며, 계단의 설치는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건축협정구역의 연접 대지에는 관계 법령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할 수 있음
- 통합적용 대상: 대지의 조경(제1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2호), 지하층의 설치(제4호), 건폐율(제5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6호 — 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8호 — 하수도법 제34조). 제3호·제7호는 삭제되어 호 번호가 건너뛴다
- 건폐율(ㄱ), 지하층의 설치(ㄷ), 부설주차장의 설치(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ㅁ)는 모두 통합적용 대상에 해당함
- 계단의 설치는 통합적용 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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