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