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공급계약·분양권 전매 등 포함)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 정보는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로 활용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24번
- 2025년 중개사법 25번
- 2025년 중개사법 26번
- 2025년 중개사법 27번
- 2025년 중개사법 28번
- 2025년 중개사법 29번
- 2025년 중개사법 30번
- 2025년 중개사법 31번
- 2024년 중개사법 22번
- 2024년 중개사법 23번
- 2024년 중개사법 24번
- 2024년 중개사법 25번
- 2024년 중개사법 26번
- 2024년 중개사법 27번
- 2024년 중개사법 28번
- 2023년 중개사법 13번
- 2023년 중개사법 28번
- 2023년 중개사법 29번
- 2023년 중개사법 31번
- 2023년 중개사법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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