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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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되는 분쟁 유형을 알고,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로 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분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 제7호는 대통령령 위임)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당사자 조합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행정청(건축허가권자)이 당사자인 분쟁은 '건축관계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권자는 허가관청, 즉 행정청이므로 건축법 제88조 제1항이 말하는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에도 속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세 부류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든다(제7호는 대통령령 위임)
-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으로서 건축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건축허가권자는 행정청으로서 세 부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그가 당사자인 분쟁은 분쟁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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