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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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만 조정·재정 대상으로 삼는다. 건축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처럼 행정청·행정보조자가 당사자가 되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당사자 조합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두 당사자가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6가지 분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자 간,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간)에 대입
- 건축허가권자·건축지도원 등 행정청·행정보조자가 당사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적용
〈정답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
-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모두 행정청이 아닌 민간 당사자이므로 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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