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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건축협정이란 건축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맺고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협정을 말한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협정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인가를 받으면 건축협정구역 안의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건폐율·지하층의 설치·부설주차장 설치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고, 협정이 공고된 후 그 구역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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