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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공사에 앞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그 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국가유산의 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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