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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권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청, 즉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사전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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