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운영회
건축협정운영회란 건축법상 협정체결자가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설립하는 운영회를 말한다(건축법 제77조의5 제1항).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 인가 신청 때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신고는 대표자가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8).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받는 인가,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가,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는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받는다(건축법 제77조의6 제1항 · 제77조의7 제1항 · 제77조의9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