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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건축법 제77조의10 제1항). 이 구역 안의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77조의13 제3항),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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