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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인가권자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건축협정인가권자로 정하고 있다. 건축협정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7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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