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과 신고의무자·절차(공동신고 원칙, 신고필증에 의한 검인 의제 등)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신고 대상 3유형 — 매매계약, 지정 법률상 공급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공급계약/지위매매)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계약 유형을 대입한다
- 신고의무자 원칙(당사자 공동→국가등 단독→개공)을 사례별로 확인한다
- 검인 의제 시점(신고필증 발급 시)을 신고서 제출 시점과 혼동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정답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포함)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매매) 3유형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은 대통령령 지정 법률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계약 자체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