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 ③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 ④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제도의 적용 범위(계약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한정)와 검인신청인 자격, 관할청의 심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검인 대상성을 먼저 구분한다
- 저당권설정처럼 소유권 이전이 아닌 권리설정은 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매매라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므로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검인신청인 자격의 무제한성과 관할청의 형식적 심사 범위를 별도로 점검한다
〈정답 ③〉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서는 여전히 검인 대상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가등기 자체는 순위보전용 등기이지만 본등기는 실제 계약(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성하는 절차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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