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시에 성립하는 복합거래에서 중개보수 산정 기준(거래금액·적용 규정의 근거·주택 여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주택 면적이 3분의 1(1/2 미만)이라는 조건과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라는 조건을 결합해 판단해야 한다.
- 대상물의 주택 면적 비율(1/2 기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주택)과 제4항(주택 외) 중 적용 규정 확정
- 이 사안이 주택 외 중개대상물임을 확인한 뒤 그 보수 기준이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임을 법 제32조 제4항으로 확인
-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매매 포함 복합거래이므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제20조 제5항 제3호 확인
-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쌍방)을 확인
〈정답 ②〉
甲은 매매 의뢰인 丙과 임대차 의뢰인 乙 양쪽 모두에게서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고, 매매·임대차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복합거래이므로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매매계약 금액만 적용한다.
- 법 제3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구조를 전제 — 매매의 乙·丙, 임대차의 乙(임차인)·丙(임대인) 모두 甲이 중개한 의뢰인이므로 甲은 乙과 丙 각각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음(ㄱ)
-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에 따라, 乙·丙 사이의 매매와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가 동일 당사자·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매매 거래금액만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함(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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