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 상가 120㎡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
- ① 건물 120㎡, 토지 320㎡
- ② 건물 120㎡, 토지 400㎡
- ③ 건물 120㎡, 토지 480㎡
- ④ 건물 200㎡, 토지 400㎡
- ⑤ 건물 200㎡, 토지 48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주택외(상가)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주택 연면적(80㎡)과 주택외(상가) 연면적(120㎡)을 비교해 주택이 더 작으므로 전부주택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 과세되는 건물면적은 상가 부분 120㎡ 그대로
- 과세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부수토지 800㎡ × (주택외 연면적/건물 전체 연면적)로 산정
- 800㎡ × 120/200 = 480㎡ 산출
〈정답 ③〉
주택 80㎡가 상가 120㎡보다 작아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건물면적은 상가 120㎡이고 부수토지는 전체 800㎡ 중 상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480㎡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80㎡(주택) ≤ 120㎡(상가)이므로 전부주택 간주 배제, 상가 120㎡는 과세
- 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과세대상
- 건물 연면적 = 주택 80㎡ + 상가 120㎡ = 200㎡
- 비과세 부수토지 = 800㎡ × (80/200) = 320㎡ → 과세되는 부수토지 = 800㎡ - 320㎡ = 480㎡(= 800㎡ × 120/200)
- 따라서 과세면적은 건물 120㎡, 토지 480㎡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