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경락(競落)이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그 부동산 등을 매수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락(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경락(競落)이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그 부동산 등을 매수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락(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