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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경락대금이란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로 낙찰(경락)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를 매각대금이라 하며(제142조 제2항),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제135조). 판례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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