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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등의 물건을 낙찰받아 매수한 사람을 말한다(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락인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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