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등의 물건을 낙찰받아 매수한 사람을 말한다(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락인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물권을 취득한다.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등의 물건을 낙찰받아 매수한 사람을 말한다(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락인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의 물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