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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구조

경량구조(輕量構造)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다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경계벽을 가볍고 철거·변경이 쉬운 재료·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이러한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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