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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자의 신청(임의경매)에 따라 특정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이 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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