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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개시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공시하기 위해 촉탁에 의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새로운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주등기)로 기록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받은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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