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개시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공시하기 위해 촉탁에 의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새로운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주등기)로 기록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받은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개시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공시하기 위해 촉탁에 의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는 새로운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주등기)로 기록되며, 부기등기가 아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받은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