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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란,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부동산경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이후(기입등기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없다). 반대로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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