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이 경매절차의 권리분석을 위임인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저당권·전세권·지상권·유치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인수 조건(배당요구 여부)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권리별로 소멸(저당권·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과 인수(대항력 있는 용익권·유치권)를 구분해 대응시킨다
- 최선순위 전세권 선지는 배당요구 여부와 소멸·인수가 짝을 이루는지 확인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①〉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 배당요구가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서술 자체가 원칙과 반대다.
-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이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때 소멸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도 받고 전세권도 소멸한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므로, 소멸과 배당요구는 짝을 이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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