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 지식(권리소멸·인수, 차순위매수신고, 소유권취득시기, 재매각, 저당권 소멸)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유치권 인수 규정(제91조⑤)의 인수 시점을 정확히 짚어 ①의 오류를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차순위매수신고 요건, 소유권취득시기, 재매각절차 효과, 저당권 소멸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다.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변제책임이 없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전제로 한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인수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선지는 인수 대상을 '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뒤바꿔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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