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경매대가

경매대가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매에서 저당부동산이 매각되어 실제로 발생한 매각대금(낙찰금액)을 말하며, 저당권자·후순위권리자 등이 배당받는 재원이 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