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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

경매목적물이란 경매(競賣) 절차에서 매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경매의 경우 매도인(채무자 등)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칙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증축부분 등이 경매목적물로 별도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경락인(매수인)이 그 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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