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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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합의 원칙(제256조)과 그 예외(권원에 의한 부속), 그리고 예외가 다시 부정되는 사례들(독립성 없는 증축부분, 농작물 특칙, 소유권유보 자재)을 판례로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부합 원칙-권원 예외-예외의 한계 틀에 대입해 판단한다
-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라 부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농작물은 수목과 달리 권원 불문 경작자 소유라는 특칙을 구별한다
- 증축부분은 권원이 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다시 부합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은 식재자에게는 그런 권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6조 단서의 '권원'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식재자에게 그런 권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만 부합의 예외로 인정한다
- 여기서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식재자에게 그러한 권원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 따라서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식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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