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경매신청이란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가 신청하면 임의경매, 집행권원 등에 기해 신청하면 강제경매이며, 법원은 경매신청을 받아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담보권자가 여러 부동산에 공동으로 담보를 설정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먼저 배당받으면 이후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